<질의요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자원봉사(아동과 접촉 또는 대면 가능성이 없는 자원봉사 활동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같은 조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조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일정기간 동안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함)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 본문에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실상 노무”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사실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을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양태는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노동이나 사무 등 활동의 성격,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관련기관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경우 그 활동의 내용, 양태 또는 기간 등이 일률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원봉사의 개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자원봉사 활동 시 아동과 접촉 또는 대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반드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법자료[2017.7.31. 의안번호 제2008297호로 발의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외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으로 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주체인 아동관련기관과 회신 주체인 경찰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 전력 조회를 꺼려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조제5항 본문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의무를 부담하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인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322,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