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금융실명법 제1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고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여기서 ‘거래정보 등’이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 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 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실명법 제2조제3호). 위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실명법 제2조제2호).
한편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도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한다.
[2] 앞서 본 규정에 의하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인 ‘예금이나 금전을 상환하는 것’ 또는 ‘예금이나 금전을 수입하는 것’은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로서 금융실명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융거래인 ‘상환’이나 ‘수입’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는 ‘채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를 발생시킨 행위는 위 금융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아가 ‘상환’이나 ‘수입’의 내용을 특정하여 그것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위 금융거래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금융거래의 원인이 되는 채무 및 그 채무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된다.
[3] 신용카드거래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이용계약,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 및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상환이 이루어지거나 예금이나 금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금융거래인 상환이나 수입의 원인이 되는 채무는 신용카드회원의 가맹점에 대한 대금채무이고, 위 대금채무를 발생시킨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이용거래는 위 상환이나 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상환이나 수입의 내용을 특정하여 상환이나 수입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금융거래인 ‘상환’이나 ‘수입’의 내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결국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신용카드 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이나 승인내역(신용카드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 등)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7.23. 선고 2015도9917 판결】
• 대법원 2020.7.23. 선고 2015도9917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2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및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5.6.19. 선고 2015노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1에 대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은 ① 2013.4.23. 13:45경 ○○카드 △△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발급받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업무 때문에 필요하니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공소외 1이 2010.1.1.부터 2013.2.28.까지 사용한 공소외 2 학교법인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피고인 1의 이메일로 제공받고, ② 2013.4.23. 15:14경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3이 2010.9.1.부터 2012.5.31.까지 사용한 공소외 2 학교법인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제공받고, ③ 2013.4.29. 11:50경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이 2012.10.8.부터 2013.3.경까지 사용한 공소외 2 학교법인 명의의 법인카드 승인내역서를 제공받아 각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카드 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법인카드 승인내역서에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금융실명법 제1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고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여기서 ‘거래정보 등’이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 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 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실명법 제2조제3호). 위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실명법 제2조제2호).
한편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도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규정에 의하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인 “예금이나 금전을 상환하는 것” 또는 “예금이나 금전을 수입하는 것”은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로서 금융실명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융거래인 “상환”이나 “수입”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는 ‘채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를 발생시킨 행위는 위 금융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아가 “상환”이나 “수입”의 내용을 특정하여 그것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위 금융거래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금융거래의 원인이 되는 채무 및 그 채무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된다.
다) 신용카드거래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이용계약,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 및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상환이 이루어지거나 예금이나 금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금융거래인 상환이나 수입의 원인이 되는 채무는 신용카드회원의 가맹점에 대한 대금채무이고, 위 대금채무를 발생시킨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이용거래는 위 상환이나 수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상환이나 수입의 내용을 특정하여 상환이나 수입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금융거래인 “상환”이나 “수입”의 내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결국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신용카드 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이나 승인내역(신용카드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 등)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신용카드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거래정보 등’의 해석,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 2013.5.8.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명예훼손) 부분, 명예훼손 부분 및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5.7.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 2013.6.17.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및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1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3.28.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명책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파기의 범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 1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