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7호)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를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전단에서는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제1호),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2호) 및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제3호) 등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산지 표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한 것입니다.
한편 「대외무역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함)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정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대상으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국내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 등을 제외하여,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단순 가공활동을 넘어서는 가공과정을 거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고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국명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른 표시하는 방법을 정한 것은 원산지 판단 기준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을 판단한 결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원산지가 아닌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려는 것이지,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정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의 대상 및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제1호의2에서는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정하도록 한 「대외무역법」 제35조(2007.4.11. 법률 제83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대외무역법」 제24조의2에 해당함.)가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2003.7.29. 의안번호 제162499호로 제출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와 판정기준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물품등과 달리 국내생산물품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산지 “판정기준”만 규정하고 “표시기준”은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내생산물품등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없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20-0392,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