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인이 A기업과 B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과 B기업은 서로 상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의2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의2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조제3호에서는 외부감사대상기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함.)이 같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관계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함)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모두 기업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20111228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기업 또는 개인이 다른 국내기업을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과 그 다른 국내기업의 관계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라고 규정하던 것에서 개인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규정과 같이 기업만을 전제로 하는 지배기업 개념으로 변경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의21항제1호에서는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특정 관계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조제4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을 소유하는 경우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소유분까지 합산해서 판단하도록 한 것이므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A기업 또는 B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로 상대기업을 지배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A기업과 B기업의 지분 전체를 한 개인이 모두 소유하고 있지만 A기업과 B기업이 서로 상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관계기업 개념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규모가 큰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더라도 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중소기업이 되는 문제가 있자 중소기업 범위를 넘는 관계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A기업과 B기업이 서로 상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하는 평균매출액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산정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 산정기준 참조) 지배기업 전체 평균매출액등 = 지배기업 평균매출액등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주식소유비율* 종속기업의 평균 매출액등)

종속기업 전체 평균매출액등 = 종속기업 평균매출액등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주식소유비율* 지배기업의 평균 매출액등)

에 따르더라도 서로 간의 주식소유비율이 “0”이어서 합산할 평균매출액등도 “0”이 되므로 관계기업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344, 2020.09.17.

 

반응형

'경영, 금융, 보험,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차 인수합병(M&A) 관련하여 합병이 결합된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피인수회사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배임죄의 인정 여부(적극) [대법 2016도10654]  (0) 2020.10.27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20-0392]  (0) 2020.10.22
건설 기능 일용직인 콘크리트공의 가동연한은 65세, 가동일수는 월 22일 [대구고법 2019나24828]  (0) 2020.09.29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련) [법제처 20-0468]  (0) 2020.09.23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이 금융실명법에서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정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5도9917]  (0) 2020.09.18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 2017다269442]  (0) 2020.09.09
손해배상청구 기준에 따른 보험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대법 2017다245804]  (0) 2020.09.09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대법 2019도11294]  (0) 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