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업무편람 내용 중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및 그린벨트 관련 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인 신고수리 여부 결정”이라고 설명된 부분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실치·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에 법인의 정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제1조의2제2항)으로 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책임(제4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익적 필요[법령입안·심사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166 참조]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를 두고(제34조제2항),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및 국유·공유 재산 우선매각 또는 임대(제42조·제42조의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제43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제51조) 등에 대해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제1조)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고 사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신고의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무용하거나 신고 단계에서 심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나 기준도 심사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두18021 판결례 및 대법원 1998.9.25. 선고 98두7503 판결례 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서류에 대해서도 제출 여부 및 기재 내용의 흠결 여부 등 형식적인 심사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안전관리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 등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심사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외의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수리 여부 판단 시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된 것(2019.1.15. 법률 제16247호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8.7.31. 의안번호 제2014657호로 국회에 제출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해당 규정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이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58호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1997.8.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참조)된 것으로 종전 허가제 당시 제출하도록 한 서류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1998.8.11. 보건복지부령 제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참조)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필요성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심사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0-0176,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