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5.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학교용지 전부를 유상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학교용지 전부에 대한 부담금 납부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함.)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무상(無償)”은 어떤 행위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구 학교용지법 개정 당시 종전에는 제4조제3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가액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학교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예산이 부족하자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구 학교용지법 개정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무상공급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를 신설하여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일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까지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16.1.20. 선고 201473809 판결례 참조)

 

법제처 20-0209,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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