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학설립·운영 규정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건축법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주차장법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주차장법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은 대학설립·운영 규정2조제7항 단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대학설립·운영 규정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시설에 주차장법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대학설립·운영 규정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대학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대학의 교지에 둘 수 없다(본문)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용(단서)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종류를 건축법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으로 열거하여 주차장법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제외하고 같은 호 다목의 부설주차장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2009421대학설립·운영 규정이 대통령령 제2143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사(校舍)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건축법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주차장의 경우에만 건축법2조제2항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규정하는 대신 주차장법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하여 규정(2005.3.25. 대통령령 제187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3.25. 시행된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학설립·운영 규정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도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이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를 추가하여 개정된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같은 규정 단서에서의 은 앞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예시가 아니라 둘 이상을 열거한 후에 쓰여 그 열거한 사항들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사 대학설립·운영 규정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이 앞에서 열거한 사항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한 사항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예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사용한 것이더라도, 다른 시설은 추가하여 확대하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지에 둘 수 있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주차장법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대학설립·운영 규정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경우라도 교지에 둘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286,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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