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사망하고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하여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하게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함.]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말함.)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6호)(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상속하게 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포괄승계되는 대상은 재산에 관한 것이면 권리·의무로서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관계 또는 법적 지위 등도 넓게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당사자등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인은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당사자등”을 정의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일정 기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함으로써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한 「행정절차법」 규정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해당 토지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상속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하여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승계된 것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192,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