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골재채취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파쇄시설(「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의 등록기준인 쇄석시설 1식 이상, 로더 1대 이상, 굴착기 1대 이상의 시설·장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외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아닌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용도지역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7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및 세부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골재선별·파쇄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을 적용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만 해당 지역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이고,(법제처 2017.9.29. 회신 17-0336 해석례 참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임을 고려하면, 비록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골재선별·파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20-0296,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