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특례 적용기간”이라 함) 동안 인가등(인가·허가·면허·신고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아 같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로서 임시특례 적용기간 종료 후 사업의 토지 면적이 증가되는 내용의 변경인가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대로 축소하여 다시 변경인가등을 받은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제1항)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각 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의2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임시특례 적용기간 동안 인가등을 받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같은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면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토지 면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임시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를 규정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는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면적기준을 완화[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4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려는 것인바,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둔 특례규정의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법제처 2018.9.10. 회신 18-0289 해석례 참조)할 필요가 있고,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 및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법제처 2019.10.31. 회신 19-0398 해석례 참조)을 고려하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적용대상은 문언 그대로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적용대상이었다가 해당 기간 후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확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더 이상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을 규정한 일반규정인 같은 영 제4조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다시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으로 환원하는 변경인가등을 받는다고 해서 이미 적용기간이 끝난 특례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실무상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고 해당 기간 후에 면적이 동일하거나 축소되는 변경인가등을 받은 경우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특례 대상으로 보도록 운영(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 실무 집행 등을 말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최종적인 사업의 면적이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와 같은 실무 집행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실무 집행을 이유로 임시특례 규정 및 부담금 규정에 관한 해석상의 한계를 넘어 적용대상을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297,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