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규칙이라 함) 9조제1호에서는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이 유>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3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조 각 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2019.4.23. 법률 제1638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4.24. 시행(종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조 각 호에서 정하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상향입법하고, 해당 요건 외에 입주자등의 동의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할 수 있도록 함)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조도 개정되었으나, 해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므로, 대통령령 제3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조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함.]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각 동이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8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4호다목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임을 고려하면,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을 주택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 규정은 공동주택에서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기준규정이 201114일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2011.1.4.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의 주요 동선에 대한 방범기능을 개선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및 주동출입구에 한정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임(2010.11.11. 246회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참조)을 고려하더라도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건설기준규정 및 주택건설기준규칙에서 사용되는 각 동의 의미가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134,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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