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제함.) 해당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양산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그 대상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에 해당되더라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는 2019년 10월 22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14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제9조 등에서 배출허용기준과 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폐수 처리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문언에 반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언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1) 및 2)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시설이기는 하나 폐수 배출 자체가 없는 시설인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1) 및 2)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272, 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