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 반의사불벌죄 관련 쟁점과 법리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제3항 참조), 직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 - 적극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3.20. 자신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폭행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이상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위 의사표시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다시 처벌 희망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 소극
피해자는 2019.3.27. 청구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의 혐의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여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설령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당시 청구인이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불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정의 의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이상 이후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4호 참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폭행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존재 여부를 심리한 결과 위 기소유예처분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였다.
【헌법재판소 2020.7.16. 선고 2019헌마1120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 사 건 / 2019헌마1120 [기소유예처분취소]
• 청구인 / 송○○
• 피청구인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선고일 / 2020.07.16.
<주 문>
피청구인이 2019.7.10.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3147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7.10.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3147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2.11. 17:05경 나주시 (주소 생략) ○○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거나 낭심 부위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제3항 참조), 직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3.20. 자신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폭행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이상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위 의사표시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9.3.27. 청구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이 피해자의 혐의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여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설령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당시 청구인이 향후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불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4호 참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