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이 시행된 2011년 6월 30일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군무 원(「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대해 같은 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사안에 대해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를 개정하지 않고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를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자라고 하였으나, 개정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는 보국수훈자를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가목)과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등의 사유(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사유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나목 본문)으로 구분하면서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함(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 참조)]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함)은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나목 단서)고 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종전보다 한정하여 규정했습니다.
이는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나 간첩체포등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보국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가 될 뿐 아니라 전역·퇴직 전에 보국훈장을 받은 군인·공무원등이 재직 중에 국가유공자가 되어 각종 보상과 혜택을 받게 되자 개정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입법자료[개정 국가유공자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1.3.4. 제298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에 따르면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으로 인해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재직 중 군무원들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 당시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등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즉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도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이므로 보국훈장을 받는 사유의 제한 없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군인은 해당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인바, 법 문언 및 규정체계상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던 사람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의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대해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군인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전역 후 공무원등으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302,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