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말함.)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레저용 기반시설(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레저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한정된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3호타목 본문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해당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엄격히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령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서는 어항구역 안에 있는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어항시설”이라고 정의하여, 같은 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의 경우 어항시설의 하위 개념으로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이 전제되어 있고, 같은 호 다목4)에서는 어항편익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항편익시설인 레저용 기반시설 또한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이 전제됩니다.
그렇다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해당 어항편익시설은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을 개념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항편익시설에 해당하는 레저용 기반시설도 어항구역 안에 있어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레저용 기반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084,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