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함)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을 목재수입유통업을 위한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기재하여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등록신청을 받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위 질의요지와 같이 산림청에 질의하자 산림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유>
목재이용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르면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목재이용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각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3조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이용은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에 부합해야 할 것(법제처 2010.12.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단독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을 각각 용도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인 경우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고,(법제처 2010.12.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3호에 따른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그 용도가 주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거나 제19조의2에 따른 복수 용도를 인정받지 않는 한 단독주택 용도인 상태로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9-0645,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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