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은 노동조합과 수차례 단체교섭을 통하여 1999.12.29자로 다음과 같이 합의함.
- 1999.12.31자로 현행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2000.1.1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실시
- 1999.12.31 현재 누진제에 의하여 기 발생한 퇴직금액은 확정하고 중간정산을 2000.1.1부터 실시
❍ 상기와 같이 ‘99.12.31자로 기 발생한 퇴직금을 확정하면서 노사합의로 2000.1.1 중간정산을 신청토록 하였으나, 일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으로 누진제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승하고, 2000.1.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율을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해야 함.
[을설] 1999.12.31 현재 누진율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였으므로 동 확정금액(1999.12.31 기준 평균임금에 누진율을 승한 금액)과 실제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으로 2000.1.1 이후 근무기간을 승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금규정을 현행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하여 취업규칙(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개정전에는 종전의 지급규정에 따라, 개정후에는 새로이 개정된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가능한 것임.
【임금 68207-70, 2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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