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정부산하 연구기관 등에서 임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바 이들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되어 근로하는 공무원 이외의 직원(임시직 포함)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며, 정부산하단체(기관)에 채용되어 근로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당해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근기 68207-141, 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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