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금 지급율이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바뀌었는데 임원은 1999.11.1부터 적용하고 직원은 1999.1.1부터 적용하는 바, 퇴직금 지급율을 상기와 같이 임원과 직원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직위, 직급, 직종별로 누진율을 달리하는 등 퇴직금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퇴직금 지급제도의 설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 다만 귀 질의내용에서 임원이 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이 있는 법인의 이사라면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의 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와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함.
【근기 68207-143, 2000.01.2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 조리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자 (0) | 2013.10.03 |
---|---|
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0) | 2013.10.03 |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여부 (0) | 2013.10.03 |
퇴직금 규정이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0) | 2013.10.03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0) | 2013.10.03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0) | 2013.10.03 |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문제 (0) | 2013.10.03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0) | 201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