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보호법34조제1항의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규정은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해당 기간 외에도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림보호법34조제1항의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규정은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외에도 적용됩니다.

 

<이 유>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불을 예방·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1)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34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1)와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2)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불이 연중 발생[최근 10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이 아닌 1월에 29, 6월부터 10월까지 66건의 산불이 발생함(2018년 산불통계연보 참조).]하고 있어 산불 예방의 필요성은 언제나 인정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산림 및 산림 근처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한편 산림보호법31조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12), 산불조심기간과 산불방지 관련 당부 사항 등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31조제3)해야 하는바, “산불조심기간은 산불방지를 위한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설정한 기간으로 국민에게도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기간임을 알려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림보호법34조제1항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행위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 설정 규정은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고, 34조제1항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특정 행위를 제한하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는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은 산불조심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불조심기간외의 기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014,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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