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40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4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화학물질관리법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라 함)의 자격을 갖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기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대기환경보전법4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47조제1항에서 사업자(대기환경보전법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 물환경보전법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7에서는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구분하여 정하면서 각 별표의 비고란에서는 환경기술인의 겸임에 대해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 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법에서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을 각각 별도로 정하면서 서로 다른 자격기준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되 겸임 가능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직무를 겸임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범위에서만 겸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32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화학물질관리법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는 사업 개시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으로 책임자는 1명을 선임하되 종업원 수에 따라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할 수 있고, 점검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대수 및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점검원의 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 간의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영업 규모에 따라 점검원의 수를 달리하여 선임하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령 체계를 고려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선임된 해당 업무에 전념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12조제2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사 및 대기환경기사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겸임여부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임명되는 환경기술인은 각각 대기분야, 수질분야 및 소음진동분야 등 그 분야만 다를 뿐 환경기술인으로서 각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범위의 유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겸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임명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바 환경기술인의 업무내용 및 범위 등과 상이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730,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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