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를 매수하는 법인이 토석채취허가도 이어 받으려는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매매·양도·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그 산지의 매수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본문),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우 시장은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제2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지관리법」에서는 토석채취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석채취허가의 양도․양수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법인이 그 실질은 유지한 채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외에 토석채취허가 대상인 산지의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실질적 요건까지 검토해야 하는 신고에 해당하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변경신고 절차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 등 변경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변경신고가 변경허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각 호의 변경신고 대상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종류와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적용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본문),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제2호),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제3호),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제4호) 등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하려는 사항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달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동시에 둘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는 같은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규정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여러 번에 나누어 각각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둘 이상의 사항을 한꺼번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653,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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