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수원관리규칙15조제2호라목1) 후단에서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환경부로부터 상수원관리규칙15조제2호라목1) 후단의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만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상수원관리규칙15조제2호라목1) 후단의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이 유>

상수원관리규칙15조에서는 환경정비구역[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상수원관리규칙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5항 참조).]에서 허가를 받아 생활기반시설이나 그 밖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원관리규칙과 그 상위 법령인 수도법수도법 시행령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15조에 따른 연면적 산정방식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면적은 건축물의 면적 산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인 산정 방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건축물의 기준이나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건축법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수원관리규칙1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9.5.14. 회신 18-0657 해석례 참조)

그리고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정비구역을 포함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7조제1)으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건축행위 등이 제한(7조제4)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수원관리규칙에서 환경정비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그 건축물의 연면적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상수원관리규칙12조제1호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같은 조제4호에 따른 주민공동 이용시설, 같는 조제7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설비 및 제8호에 따른 봉안시설, 15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목욕장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일정 면적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에 한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법제처 2019.5.14. 회신 18-0657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상수원관리규칙15조제2호라목1)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기존 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함)”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공장주택을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상수원관리규칙15조 각 호에서는 환경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각각의 행위를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연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건축물 중 일부만 용도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허가 범위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015,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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