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회복무요원(병역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근무시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야간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이 아닌 경우를 말함)으로 수학하는 경우 병역법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4호에 해당하여 경고처분(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는 처분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병무청에 문의하였고 병역법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4호에 해당하여 경고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4호에 해당하므로 경고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 유>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5조제1항제3호나목1)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보충역으로 구분되는 병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장제1절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대해 규율하면서 그 중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1),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65조의34호에서는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본문)를 경고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2조 및 제29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함)에는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21항제2호 및 제3항에서는 대학원의 종류 중 하나로 전문대학원을 규정하면서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병역법 시행령65조의34호 단서에서는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병역법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근무시간 후에 수학하는 것을 방법의 제한 없이 모두 허용한 것이 아니고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방법으로 제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2004.2.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2.9.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시행령65조의34호 단서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학하는 경우는 근무시간 후라 하더라도 병역법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4호에 해당하므로 경고처분을 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655, 2019.12.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