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축산법 시행령별표 1 1호다목2)축산 관련 시설은 동일·유사한 축종(畜種)에 관한 축산 관련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모든 축종의 축산 관련 시설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모든 축종의 축산 관련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축산법22조제1항에서는 종축업·부화업 등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축산법8조제1항 참조).]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축산법 시행령14조제2항 및 별표 1 1호다목2)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위한 위치기준의 하나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산법령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위한 위치기준 중 하나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축산 관련 시설이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축종을 기준으로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축산법 시행령별표 1 1호다목2)에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 방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축산 관련 시설은 동일·유사한 축종에 관한 축산 관련 시설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모든 가축전염병이 동일·유사한 축종 간에만 전염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입법취지를 확인할 입법자료 등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축산 관련 시설의 범위를 문언에 반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223, 2019.10.0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