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함) 총회에서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議事)를 의결하려는 경우 조합장인 조합원(조합장의 보수를 결정하는 의사에 관하여 지역농협과 이해가 상반되는 조합장인 조합원을 전제함.)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조합장은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총회의 의장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에 관하여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유>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을 관련 의사의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게 되면 의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지역농협의 설립 목적에 반하여 특정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지역농협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제36조제2항)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는데(제46조제3항) 같은 법 제39조는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의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장인 조합원의 의결권은 제한되나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장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가지는 직무까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난 해석입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4항에서는 조합장이 일정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인 조합원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고 있고, 각 호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궐위(제1호), 구금(제2호), 입원(제4호), 해임의결(제5호) 등 물리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조합장의 직위에 있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제6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사유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데,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되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조합장으로서의 권한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안의 경우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등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9-0499,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