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유>

국민체육진흥법11조의5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3)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므로 행정청이 취소 처분을 할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646175 판결례 참조)

만약 이와 달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의 종기가 경과했다는 사유로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행정청이 범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같은 위반사실에 대해서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불합리할 뿐 아니라, 학교·직장·지역사회 등에서 국민의 체육 지도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체육지도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11조의5 및 제12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45827 판결례 참조) 그러한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4.27. 선고 87915 판결례 참조)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격취득 결격사유의 종기가 경과한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이 제한될 수 있으나,(법제처 2017.5.10. 회신 17-0023 해석례 및 2017.11.2. 회신 17-0500 해석례 참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민체육진흥법11조의5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종기가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민체육진흥법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격취소 사유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5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결격사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격취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12조제1항제4호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492,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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