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회사에서는 전기계기 검침용역업무에 대한 계약방법 개선방안(현행 ‘수의계약’에서 일부 ‘경쟁계약’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검침용역업무 계약방법 개선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 계약방법이 개선되면 경쟁계약 지역과 수의계약 지역의 낙찰률은 달리 적용될 수밖에 없어 계약방식에 따라 현장원의 임금수준에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렇게 동일한 역무에 대하여 계약방법 변경에 따른 임금수준이 달라지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또한 인건비 하락으로 인한 노사분규 및 용역업무 수행 차질에 대한 예방책으로 경쟁계약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용역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지와 그 이행에 대한 권고조항을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행 권고조항을 명시할 경우 우리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회 시>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귀 질의와 같이 ‘검침용역업무의 계약을 종전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할 때 낙찰받은 회사들간에 임금수준 차이가 예상되는 점 등에 대한 규제’는 근로관계가 아닌 민사상의 계약관계에 대한 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아울러, 용역계약의 입찰조건으로 계약 상대방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임금을 보장할 것을 용역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노동관계법으로 규정되거나 금지되어 있지는 않음.

【근로기준팀-1382,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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