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S회사는 버스기사 등 25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경영난을 이유로 N(주)회사에 3개 노선 및 차량 69대를 2005.8.18자로 양도·양수 하였음.
❍ 그런데 양도·양수계약서상에 임금 및 퇴직금과 고용승계여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음.
❍ 다만, 임금채권 합의서상에 “양수대금 잔금지불시 임금채권이외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양수받은 N(주)회사는 법적 책임이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양도회사인 (주)S회사에 있다. 또한, 퇴직금은 양도·양수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종사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음.
❍ (주)S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2005.9.1자로 고용보험 등을 상실신고 처리하였으며, 운전직의 경우 기존의 180명 정도였는데 신규채용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는 특별한 심사없이 신규입사를 통하여 140명 정도 채용하였고, 관리직 및 정비직의 경우는 기존에 51명이었는데 서류심사등을 통하여 18명을 채용하였다.
❍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양도회사의 부사장과 양수회사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심해서 근로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속적인 버스운행을 위해서 고용보장이라는 문구를 임금채권 합의서상에 넣었으며, 계속적인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신규입사형식으로 고용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아닌 고용단절이라고 진술하였음.
[갑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데, 운수업자가 운수폐지자로부터 노선과 차량만을 양수하면서 종업원들 중 일부를 계속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신규입사 형식으로 고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퇴직금도 양도회사가 지급하여야 함.
[을설]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상에 의하여 정식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수리가 되었으며, 또한 영업양도 당사자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백한 특약이 없으므로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사무소 의견
- 대법원 판례(대판 95다7987, 1995.7.25)에서도 양도회사가 그 소속 종업원들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운수사업의 면허 및 물적시설만을 양도한 후, 양도·양수전 종업원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고용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듯이 (주)S회사와 N(주)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노선과 차량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진정한 영업양도라 볼 수 없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임금채권합의서상의 “종사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라는 문구 역시 신규채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에서만 고용이 보장된다는 의미이지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주)S회사와 N(주)회사 사이의 노선 및 차량양도에 따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 때 해당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지만, 판례는 양도회사가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운수사업 면허 및 물적 시설만을 양도한 경우 영업양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대판 1995.7.25, 95다7987)가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회사가 운수업을 폐지하면서 양수회사가 양도회사로부터 차량과 노선만을 양수하고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은 양도회사가 청산하기로 하면서 양수회사에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규채용 형식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이는 영업 자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서,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는 귀소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팀-840,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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