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997년 회사가 설립되어 2급 이상은 60세, 3급 이하는 55세로 정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다가, 1998.8.28. 정년기준을 개정하면서 노사합의가 되지 않아 1998.8.28. 이전 입사자들의 정년은 보장하기로 하고 부칙 경과규정에 두었고, 1998.8.28. 이후 입사자는 2급 이상은 57세, 3급 이하는 55세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경과규정에 의해 60세에 정년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4.4.13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사규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정 공포하여 시행하다가, 2004.5.13 전부서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각 부서에 송달, 일괄 서명하여 협조문서로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취업규칙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80명의 근로자중 병가자 1명과 본인을 제외한 78명이 서명하게 되어 2004.5.13 노동부에 신고하였음.
❍ 2004.5.13 당시 인원이 80명으로 1998.8.28. 이후 입사자가 70% 이상 이므로 과반수의 동의는 무의미 하다고 사료되며, 1998.8.28 이전 입사자 20여명이 동의하였다고 하나 자유로운 의사교환없이 회사에서 이미 시행하는데 반기를 들 수 없이 부득이 동의하였음.
<질의1>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경과규정을 삭제할 수 있는지
- 일반상식으로 보아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제가 가능한지(대한민국 법령은 삭제없음)
<질의2> 삭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3> 2004.4.13.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미 시행하다가 위와 같이 2004.5.13 동의를 구해 시행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취업규칙(귀 질의의 ‘인사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그 단축되는 범위가 일부 직급에만 해당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근로기준과-1296, 2004.3.16 참조),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단축된 정년을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판 94다30638, 1996.4.26, 참조).
- 다만, 이후 그와 같은 경과규정을 삭제하므로써 기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 한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근기법 제97조의 규정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대판 93다46841 1994.5.24 참조)
【근로기준팀-194,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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