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하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후에 해당 공장의 설립 당시 승인을 받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부대시설의 신축은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부대시설의 신축은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및 부대시설면적 등을 모두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과 직접 관련된 공장설립등의 행위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자가 공장설립등을 위한 승인을 받을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행위 제한은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공장설립등의 신청서에 기재되고 승인받은 내용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5.3.24. 선고 2014누66436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하다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후에 해당 공장의 설립 당시 승인을 받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부대시설의 신축은 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548,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