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 유>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는 동일한 용어로 표현된 대상에 대해 각각 허가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4층 이상인 경우(제2호) 등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령상의 건축기준 적용과 관련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건축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항에 따르면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를 적용하지 않고,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건축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용도별 구조, 재질, 면적 등의 제한에 따라 축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조제6항에서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25조, 제4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60조 등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지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령상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의 가설건축물로서 그 실질은 일반건축물과 유사하지만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의 특성상 존치 기간의 제한 없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될 때까지만 존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가설건축물인 반면,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해당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임시적 성질을 띠는 가설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과 그 밖에 같은 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는 이상, 이 사안과 같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법제처 19-0416, 2019.12.12.】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의 의미 [법제처 19-0503] (0) | 2020.01.09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법제처 19-0548] (0) | 2020.01.09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 [법제처 19-0564] (0) | 2020.01.08 |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9-0464] (0) | 2020.01.08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18-0616] (0) | 2020.01.02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 [법제처 18-0670] (0) | 2019.12.31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 [법제처 19-0118] (0) | 2019.12.30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 [법제처 18-0758] (0) | 2019.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