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건축법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 유>

건축법20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는 동일한 용어로 표현된 대상에 대해 각각 허가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20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4층 이상인 경우(2) 등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령상의 건축기준 적용과 관련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건축법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4항에 따르면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46(건축선의 지정) 및 제55(건축물의 건폐율)를 적용하지 않고,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45조부터 제47조까지(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건축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20조제3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1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용도별 구조, 재질, 면적 등의 제한에 따라 축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조제6항에서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법25, 42, 55, 56조 및 제60조 등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지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령상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건축법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의 가설건축물로서 그 실질은 일반건축물과 유사하지만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의 특성상 존치 기간의 제한 없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될 때까지만 존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가설건축물인 반면,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해당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임시적 성질을 띠는 가설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에서 건축법20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과 그 밖에 같은 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1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는 이상, 이 사안과 같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법제처 19-0416,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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