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진·화산재해대책법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신축한 시설물[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말하며(지진·화산재해대책법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진보강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의3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시행에 앞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된 시설물에 별도의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이라 함) 16조의3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내진보강을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진대책법령에서는 시설물의 건축 단계를 나누어 이미 완공된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만을 내진보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진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내진설계기준(이하 내진설계기준이라 함)을 적용하여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것도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 즉 내진보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대책법 제16조의3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20171024일 법률 제14920호로 지진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구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던 지진안전성 표시제[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구 국민안전처 지침) 참조(별첨 2)]를 민간건축물까지 확대·개편한 것입니다.(2016.11.21. 발의 의안번호 제2003750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이러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한 시설물은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여 관리하는 것이 인증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신축한 시설물에 추가적인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대책법 제16조의3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616, 2019.03.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