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40조제7항제1호나목의 용지에 산업시설용지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는 OO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OO공사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40조제7항에 따른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함) 40조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이하 원칙규정이라 함)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이하 공공 사업시행자라 함)에게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이하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라 함)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이하 예외규정이라 함)에서는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바, 예외규정은 원칙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예외규정의 적용 요건은 원칙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은 양질의 산업용지가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대통령령 제21041호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유서 참조)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을 통해 얻은 과도한 수익중 일부를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등의 목적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원칙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의무가 면제(예외규정)되는 요건인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란 결국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이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의 부과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이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수익 재투자와 관련된 것임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공공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그 조성원가에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법정이윤보다 높은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정한 경우 그 법정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에 따른 이익은 기업의 창업·기술개발 지원시설의 분양가격 인하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수익 재투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규정에서 그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 중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면제 여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용지의 범위에 산업시설용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이 경미한 사안에서 단지 분양촉진 등에 필요하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조정하거나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법정이윤을 합하여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의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여건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대통령령 제22894호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유서 참조)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이윤을 합하여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같은 조제2(대통령령 제25453호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유서 참조)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의 용지가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에서는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을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경우 그 면적이 좁더라도 공공 사업시행자가 얻는 분양수익은 클 수 있는데 면적이 좁아 해당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그 면적이 넓더라도 공공 사업시행자가 얻는 분양수익은 적을 수 있는데 면적이 넓어 해당 의무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면적이 아닌 수익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등 그러한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670,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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