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재산의 공부상 내용(제방, 구거 등 행정재산)과 실제 이용 상황(답 등 일반재산)이 다른 경우에도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으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를 받고, 보다 명확한 집행기준을 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에도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한 경우 국유재산법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이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7)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부상 행정재산을 실제 일반재산처럼 사용하는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이를 달리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행정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그 실시계획의 승인과 함께 행정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산업입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내용·형태·수준 등 그 양태가 다양하고 그 불일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해서도 일률적·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 양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법제처 2013.12.27. 회신 13-0583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683,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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