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아파트관리사무소(자치관리, 종업원관리소장 포함 총 8명)에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근로기준법 제97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에는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기존의 취업규칙을 시행중이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명시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시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할 의무대상이 되는지
-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사용자 임의로 변경하드라도 동의 절차 준수 대상이 되지 않는지
- 만약 위의 동의 절차 준수 대상이 아닐 경우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임의 변경에 따른 피해 내용에 대하여 민사소송 이외에 사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
❍ 중앙 부처 (노동부)에 직접 질의 배경
- 발신인 노동부 구미 지방 노동 사무소에 위 내용을 질의하여 위 노동사무소의 회시 결과, 노사 당사자간 기존의 취업규칙은 준수해야한다는 다소 불분명한 회시 내용인지라, 담당 근로 감독관과의 직접 전화 상담을 하였던바,
- 위 근로 감독관은 질의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모호하여 중앙부처의 행정해석이 필요하다는 제의에 따라 발신인이 직접 노동부에 질의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시>
❍ 상시 5인 이상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팀-2060,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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