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시>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작성·운영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등에 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종전 행정해석

(1)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동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근기 68207-1980, 2001.6.19)

(2) “상시 10인 미만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그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며, …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임”(근기 68207-1495, 2003.11.8)

❍ 변경 후 해석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변경이유:‘붙임’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자문 및 검토결과」 참조

❍ 행정사항: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해석은 모두 폐지하고 이 해석에 따름.

【근로기준팀-2046,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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