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신탁법」상의 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 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된 것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 배경]
전라남도 해남군은 「신탁법」상의 신탁회사가 수탁 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함에 따라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그러한 의견이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 유>
「건축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건축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양도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역시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8-0716,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