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신탁법상의 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 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된 것이 건축법 시행규칙11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말하며(건축법 시행령1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 배경]

전라남도 해남군은 신탁법상의 신탁회사가 수탁 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함에 따라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그러한 의견이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 유>

건축법16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건축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16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양도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역시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건축법 시행규칙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8-0716, 2019.04.03.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8-0683]  (0) 2019.12.2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대법 2016도1306]  (0) 2019.12.25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대법 2016다24284]  (0) 2019.12.24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대법 2019두34982]  (0) 2019.12.21
공인중개사가 「건축법」에 따른 주택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780]  (0) 2019.12.18
시장·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 [법제처 18-0423]  (0) 2019.12.18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의 용도 [법제처 18-0801]  (0) 2019.12.17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 2019두47629]  (0) 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