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나목에 따른 판매시설인 소매시장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판매시설인 상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다목에 따른 매장면적 산정 시 판매시설인 소매시장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건축물의 일부 용도가 판매시설(상점)과 판매시설(소매시장)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점과 소매시장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자, 대규모점포는 건축물의 용도가 소매시장인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문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소매시장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규정(다목)하고 있고, 같은 조제2호에서는 매장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은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의 면적과 상품판매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2조제2호 후단에서는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조에서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3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하도록 하여 매장면적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까지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인 소매시장과 판매시설인 상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특정 용도만을 대상으로 매장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용도 모두를 대상으로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면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나목에서는 판매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은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만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대규모점포에 포함되는 매장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점포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를 구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801,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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