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를 완료하기만 하면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광주광역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사완료 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의 완료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이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을 정하면서 그 사업의 내용으로 ①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와 ②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뿐만 아니라(제6호)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제5호)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때인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에 포함된 일련의 공사 전체가 완료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군수등은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47조제2항 등에 따른 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서 정한 정비구역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 건축물의 개·보수계획 등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시행의 완료 정도 및 최초 정비구역 지정 목적의 달성 가능성, 해당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필요성, 주택 정비·개량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일련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의 완료만으로 같은 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18-0423,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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