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9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를 완료하기만 하면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광주광역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사완료 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의 완료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이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을 정하면서 그 사업의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8조제3항에서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뿐만 아니라(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5)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때인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에 포함된 일련의 공사 전체가 완료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군수등은 도시정비법 제5조제1, 9조제1, 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 47조제2항 등에 따른 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서 정한 정비구역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 건축물의 개·보수계획 등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시행의 완료 정도 및 최초 정비구역 지정 목적의 달성 가능성, 해당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필요성, 주택 정비·개량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일련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의 완료만으로 같은 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18-0423,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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