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중개사무소로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때 주택을 중개사무소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의 하나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나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조제1호나목에서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 무분별한 중개사무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로(법제처 2014.6.17. 회신 14-0332 해석례 참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48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3조제1호나목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개정(2005.12.30. 대통령령 제19248호로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규정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4.6.17. 회신 14-033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2항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사무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3호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4호하목), 상점(제7호다목) 또는 일반업무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14호나목)에 해당하며, 주택은 단독주택(제1호)과 공동주택(제2호)으로 사무소와 구분되는 별도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복수 용도 인정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용도변경이나 복수 용도 인정 절차를 거쳐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8-0780,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