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이 포함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에서는 이러한 용도변경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제1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를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는 사람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지만 “거주”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자”는 실제로 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한 자연인으로 한정되고 거주가 가능하지 않은 법인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제처 2017.10.30. 회신 17-0395 해석례 참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고 하여 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거주”의 주체인 “자”에게 가족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하게 거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제1호의 “거주하고 있는 자”에도 자연인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로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는 일반적으로 사람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고 문언상 같은 항제1호와는 달리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바, 법인은 시설을 직접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경영할 수 있으므로 같은 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은 재산권 행사 및 영업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데 재산권 행사 및 영업의 자유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갖는 권리임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면서 명시적인 거주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가 가능한 자연인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815, 201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