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에는 지입차주로서는 지입차량의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그 차량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 비록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8.01.23. 선고 9744676 판결 [손해배상()]

 • 원고, 피상고인 : ○○ 6

 • 피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7.9.12. 선고 96443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1994.4.4.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에서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여 오던 서울 06888815톤 덤프트럭에 관하여 차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그 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한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달 30. 소외 동원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트럭을 2개월간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해 5.1.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대명스키장 건설 현장에서 운반 작업을 실시한 사실, 위 소외 1이 위 트럭의 운전기사로 고용한 소외 망 김○○은 같은 해 6.2. 위 건설 현장에서 위 소외 1과 함께 흙을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하던 중 위 트럭에 고장이 발생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적재함이 들린 상태에서 그 아래에서 차량 부품의 교체 작업을 벌이다가 갑자기 적재함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경추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한 사실, 위 트럭이 정상적으로 정비된 상태에서는 위 트럭의 운전석 옆에 붙어 있는 덤프레버를 작동시키는 경우 외에는 들려진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곳과 위 덤프레버와의 사이에는 3이상의 거리가 있어 위 망인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면서 위 덤프레버를 건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 위 사고 당시 그 현장에 함께 있던 위 소외 1은 위 트럭의 수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위 망인이 그 수리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피고는 지입차주나 운전사들에게 해당 중기가 작업 중 고장이 난 경우에 전문자격을 갖춘 정비업소나 정비공으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트럭의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이 수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비자격을 갖추지 못한 위 망인으로 하여금 수리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또한 위 트럭에 대한 정비를 게을리 한 과실과 피고가 위 소외 1 및 위 망인에게 안전교육을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객관적으로 위 트럭의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을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자신의 과실 및 그 피용자인 위 소외 1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기관리법(1975.7.26. 법률 제2785)1993.6.11. 법률 제4561호에 의하여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종전에 중기대여업에 관하여는 허가제를 취하던 것이 그 규제 대상을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기계까지 포함시켜 그 명칭을 중기에서 건설기계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대여업에 관하여도 신고제를 취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또한 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가 1대의 건설기계 소유자도 개인으로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기존의 종합 및 단종 건설기계대여업도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점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트럭의 등록 명의자는 피고였으며 그 운영 방식도 종래의 전형적인 지입제의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달리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이 건설기계대여업의 개별운영자 또는 공동운영자로서 행정당국에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새로운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이므로 이 사건 트럭의 지입차주인 위 소외 1로서는 그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트럭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인 피고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이상, 비록 위 소외 1이 이 사건 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트럭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0.12.11. 선고 907616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899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트럭의 운전사인 위 망인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대법원 1992.4.28. 선고 902415 판결 참조) 위 망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4.25. 선고 965308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입제도에 관한 법적 규제의 변화 및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