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6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감사원이 감사원법27조제1항제2, 30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기획재정부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자료 분석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이러한 방식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62항제3호에 해당하여 가능한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6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이 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26조의62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6조의21항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포함된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함)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관리정보에 포함된 보조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목적 외 타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의안번호 제2202286호 보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16.9.12. 정부 제출) 국회 심사보고서 및 제347회 국회(임시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6.12.21.) 회의록 각 참조] 다른 법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그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보조금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익과 다른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관리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보조금법 제26조의6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정보 보호의 필요성 및 다른 법률 규정의 취지와 법률 규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법제처 2009.3.5. 회신 09-0031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감사원법25조에서는 회계검사 대상자에 대해 직접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50조에서는 회계검사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자료제공요청 규정은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고, 업무협조 차원의 일반적인 자료제공요청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26조의63항에서 같은 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법27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에서도 회계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으로부터 제공 요구를 받은 모든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법 제26조의63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조금법 제26조의6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감사원이 감사원법27조제1항제2, 30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감사원의 보조금관리정보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에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관리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개별 사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8-0798,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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