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업용지 수분양자의 경우 소비자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이 유>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관련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소비자”를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상품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재화(財貨) 등을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함(표시광고법 제2조제1호 참조).]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이용 방식이나 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인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도 표시광고법 제2조제5호의 소비자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바,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도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132, 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