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에서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0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정관에서 이 사안과 같이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과 감사 및 이사의 임명을 위해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및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본문)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단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서 같은 항 단서를 둔 취지는 지방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 감사 및 이사를 최초로 임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인사만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령상 지방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 외에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단서는 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0항에서는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같은 항에 따라 공사의 정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696, 201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