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018.6.12. 법률 제1569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인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에 같은 법 시행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같은 법 시행 이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말하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이하 같음.]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의 의미에 관하여 내부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에 포함됩니다.
<이 유>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 법률과 신 법률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제처 2010.12.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함)에서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실조사·시정권고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제8조의2 및 제8조의3)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는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목),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나목)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다목)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의 문언에 따르면 “침해”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침해행위의 유형은 취득·사용 또는 공개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와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권고 및 공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기존의 조정·중재의 절차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민·형사상 소송절차는 장시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의안번호 제2010148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보고서(2018.5.)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은 같은 법 시행 후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통해 새롭게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중소기업기술을 사용했더라도 같은 법 시행 이후에 행해진 중소기업기술의 사용이 있다면 그 사용을 통해 새로운 침해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같은 법 시행 이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8-0823, 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