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표자를 A로 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회사가 대표자 B를 추가하여 A, B가 각자 회사를 대표하게 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甲주식회사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후 기존 대표자의 변동 없이 새로운 대표자를 추가하여 각자 회사를 대표하게 된 경우가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질의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거나 그 성명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개명을 하는 등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이 기존에 등록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 실제 현황에 맞게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 새로운 대표자를 추가한 경우 기존에 등록된 대표자에 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 대표자의 총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어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들이 그 법인을 공동으로 대표하는지 아니면 각자 대표하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법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786, 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