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1.16. 법률 제1536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1항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의 업무가 종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되었는바,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911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이양받은 서울특별시장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 후에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질의요지에 대해 질의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서의 등록 권한이 20191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되었으므로 정보공개서의 등록 취소 권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가맹사업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1항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 거부 및 등록 취소 등의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에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1911일로 정하였을 뿐 같은 법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업무 수행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개정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에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1.16. 법률 제153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2.18. 대통령령 제293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36조제1항 참조] 수행하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정원이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거리상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2016.6.30. 의안번호 제2000578호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가맹사업법에서는 권한의 이양에 관한 사항 외에 등록 거부의 요건이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개정 취지와 권한 이양만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사항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처분권한자에 대해 별도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종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법제처 2012.1.5. 회신 11-0738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 후에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권한을 이양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같은 법의 시행으로 더 이상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권한을 갖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되어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으로 해당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되었던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처분기관을 정하여 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제재처분에 관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상 위반행위 이후 그 법령 개정으로 인해 제재처분의 종류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법령의 적용에 관해 개정된 법령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위반행위 당시의 시행 법령인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의 종류나 기준을 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뿐,(대법원 1983.12.13. 선고 83383 판결례 참조) 처분권한의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 시 처분권자를 정할 때 필요한 법령의 적용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280,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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