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4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야 하는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유>

건설기술 진흥법44조제1항제1,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는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나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5조제4항에서는 해당 민간단체 등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3),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민간단체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아 제정·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53조에서는 발주청 등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건설기술용역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타당성 조사에서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하고(1) 그 벌점에 따라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면서(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하나로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5호다목 3.6.)].

이처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단순한 업무지침으로 보기는 어렵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154,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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